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따지는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전격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탄핵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은 이날 열리는 8차 변론 한 차례 뿐이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지금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속도전을 펼치면서 내달 초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주 최종 변론을 열어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 뒤 2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계산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8차 변론까지 마 후보자 없이 진행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탄핵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마쳤지만 이날까지도 선고일을 잡지 않았다.
이를 두고 헌재가 ‘정치 편향성’ 논란의 당사자인 마 후보자를 충원에 소극적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이 되는 인물”이라며 “헌재가 마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마 후보자 임명’도 살아있는 시나리오다. 만일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란 판단을 내리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설 수 있단 분위기도 감지된다. 행정부의 수장이 헌재의 선고를 외면하는 결정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 후보자의 임명이 곧바로 심판 참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명시한다. 변론에 참여한 재판관만이 심판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그간 심리에 불참한 마 후보자 참여가 부적절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재법은 변론 갱신 절차를 인정한다. 갱신 절차는 재판관 구성 변경 시 신문 등을 다시 거쳐 과거 모든 심리에 참여했던 것으로 간주하는 걸 말한다. 갱신 절차를 밟을지 여부, 약식 절차 등 갱신 방식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결정이 존중되고 있다.
다만 변론 종료 뒤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는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는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론 종료 이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내실있는 변론을 재진행하기보다) 형식적 변론을 한 차례 열고 갱신할 수도 있다”며 “헌재법 제23조에 비춰 볼 때 변론 종료 뒤 마 후보자는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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