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1억 원대 물품을 구매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5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발 인천행 항공편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이 잠든 틈을 타 좌석 상단 수하물함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000달러(약 660만 원)을 훔쳤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했다.
이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약 70만 원)를 훔쳐 입국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헀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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