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공공자전거(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이 규제를 없앴다. 연초부터 서울시정 핵심화두인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일상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제한을 완화해 부담을 낮추고, 예술단체를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 보는 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고 4개 분야에서 159건의 규제철폐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1·2부시장,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등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장 등 37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창의행정과 규제철폐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관계”라며 “쌓여있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들을 거둬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새로운 정책과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거론된 규제철폐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일상 편의를 줄이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서울시는 13세 미만은 제한됐던 따릉이의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고 보호자 동반 시 유치원, 초등학생 등도 이용 가능하게 바꿨다. 따릉이는 시민들의 이용이 늘며 2015년 정식운영된 지 10년 만에 자전거 대수가 100배 늘어난 4만5000대, 대여소는 63배 증가한 2766곳으로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관리종결 채무자에게도 상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보증금을 현금 10%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규제를 변경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기존에 9~10%에서 6%대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이 외에도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오 시장은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결국 쌓인 숙제가 돼 끊임없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며 “기관들 별로 함께 공유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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