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들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업손실비를 보상해 준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7일부터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중 하나다.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출자했다.
휴업 지원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 휴업기간 1일 당 최대 5만 원, 10일 간 50만 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자동 가입돼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해 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생계 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와 KB금융그룹이 휴업으로 인한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임대료 등 손실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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