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수력원자력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추진단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은 13일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수원 간부였던 최 씨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전북 군산에 공동 설립한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뇌물 액수 소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현대글로벌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억 4200만 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만으로 부풀렸다 보기 어렵고 용역업체의 자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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