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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롤스로이스男에게 마약 투약… 41억 원 벌어들인 의사 검거

투약자 100명도 검찰 송치

총 1만7216회 투약해줘

범행 증거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야구 국가대표 선수와 마약을 투약하고 차량을 몰아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 등 100여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40억 원을 불법으로 챙긴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A 씨와 의원 총괄실장인 배우자 등 관계자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 의원에 방문한 오재원 등 투약자 100명 또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이나 환각 목적의 내원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프로포폴이나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를 단독으로 또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병용해 투약했다고 전했다.

1회 투약 시 20~30만 원을 받은 A 씨는 총 1만7216회 투약해 41억4051만 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였다. 일부 투약자들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사용을 보고하지 않겠다며 회당 1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뜯어내기도 했다. 불법 투약자가 자동차 운전 사고를 내자 처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퇴원 전 투약자에게 마취에서 빨리 깨는 해독제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A 씨 등은 마약류 투약 기록 2703건을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고, 진료기록 559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투약자들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하기도 했으며, 많게는 887차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자 100명 중 83명은 20~30대였으며, 하루 최대 28회에 걸쳐 연속으로 투약한 사람도 있었다. 1일 최대 결제 금액은 1000만 원이었으며, 9개월간 74차례 의원에 방문해 2억24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남’, ‘람보르기니 남’ 등 사건을 비롯해 강남 일대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병·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던 중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2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A 씨 등 관계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갔다”며 “식약처는 관련 논의를 재개해 지난 1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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