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춥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동두천시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입주민 35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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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8시22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거실과 안방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달 8일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조기에 발견돼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그는 당시 "집안이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후 이날 다시금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집이 추워 불을 피운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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