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지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모니터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리곤 몸을 돌려 뒷자리에 앉은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거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며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물었다.
옆에 앉아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가 뭐냐,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문 대행에게 항의했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며 수긍하고, 김계리 변호사에게 손짓하며 추가 발언을 제지했다. 이후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앉아있으면 군 지휘관들이 사실대로 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림막 설치 또는 윤 대통령의 퇴정을 요청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