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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가 직접 물을 수 없습니까"…헌재, 조태용 증인신문 제지

문 대행 “국정최고책임자, 증인에 영향력 행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지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모니터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리곤 몸을 돌려 뒷자리에 앉은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거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며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물었다.



옆에 앉아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가 뭐냐,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문 대행에게 항의했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며 수긍하고, 김계리 변호사에게 손짓하며 추가 발언을 제지했다. 이후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앉아있으면 군 지휘관들이 사실대로 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림막 설치 또는 윤 대통령의 퇴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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