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다시 나섰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보완수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3일 입건했다. 이어 2주 뒤인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이달 3일 이들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업무용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포함한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보완수사를 진행,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달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기록을 시도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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