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은 1·2심에서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고 오는 4월 2일 담양군수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오는 3월 12일 이전에 내리게 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선거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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