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당근마켓 등 플랫폼 기업에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 게시된 500건의 표본 광고 가운데 104건에서 위반의심 사항이 적발됐다. 광고주체 위반이 94건, 명시의무 위반이 10건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재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에 플랫폼 기업에 실명인증을 권고라고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모니터링 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의 일환이다.
직거래플랫폼 기업 가운데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집주인 인증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 확인하는데 개선 방안에 따라 통신사 가입정보와 연계한 본인 인증 과정을 보완했다. 또 본인 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등 실거래 신용 정보 확대에도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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