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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성수식품 불법 행위 업체 8곳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

직접 현장 방문하고 고기 구매해 검사도

수사 후 검찰 송치…과태료 처분도 의뢰

서울시 직원이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1월 6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64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와 축산물 보존 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 가게 등을 직접 현장 방문해 진행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을 병행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개소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원석 서울시 미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갈 것”이라며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 신고 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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