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금융 등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형 광역비자(E-7)'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를 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이에 도는 산업현장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을 구상했다.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 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 직종 10개 등 모두 3개 유형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E-7 비자에 해당하는 특정 활동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국내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갖고 있는 E-9 비자는 3년 근속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해 3년을 다시 일할 수 있는 반면 E-7 비자는 중간에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F2(거주), F5(영주권) 비자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도는 다음 달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간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 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비자 발급 규모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쿼터를 오는 3월 말 확정한다.
도는 경기도형 E-7 광역비자가 도입되면 반도체, 자동차,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은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다”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앞으로 우수 외국인 학생 취업과 산업 인력 부족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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