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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대신 가줄 테니까 월급 절반 줘"…'대리 입영' 20대 '집유', 이유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생활고로 인한 범행, 정신질환 등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측은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대신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B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그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B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래 처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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