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가 사건 당일 교내를 '무단 이탈' 한 뒤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 당일 여교사는 오전 8시 30분 정상 출근을 했고, 이후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낮 12시 50분경 무단 외출을 했다. 3층 교무실에 있던 여교사 동료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차를 몰고 교문 밖을 빠져나갔다.
무단 외출은 범행에 사용되는 흉기를 구매하기 위함이었다. 오후 1시 29분경 학교 인근 마트에 도착했고 7분 뒤 흉기를 사서 학교로 출발했다. 이 과정은 마트 인근 폐쇄회로 CCTV에도 포착됐다. 여교사는 무단외출 1시간 이후인 오후 1시 50분경 학교에 스스로 복귀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9월 교원 근무 시간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렸는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기관의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급식 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 등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심시간 대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가 외출을 하기 위해선 내부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상신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교사는 이런 규정까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여교사 사라지자 당시 교내 교직원들은 명 씨를 찾으러 학교 전체를 수색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 학교에는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학교에 와있었다. 여교사가 앞서 5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고, 6일에는 불 꺼진 교실에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건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이었다.
학교와 교육청 측은 이날 여교사를 동료 교사들과 분리 조치하고,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변경해 근무하도록 했다. 폭력 성향을 보인 여교사가 정신적 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여 집중관리 차원에 내린 결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의 현장 조사 후 그날 분리 조처된 여교사는 점심시간에 무단외출을 한 것이다.
사고가 난 학교도 당일 교사 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여교사가우울증을 앓았다는 점 등 연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사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 심지어 사고 당일에는 장학사 방문,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조치까지 취하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했는데, 결국 관리 소홀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행적은 계획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존에 진술한 내용과 당일 시간대별 활동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