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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끈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되나…숙대에 이의신청 안 해

이의신청 마감 시한 13일 0시까지 도착 서류 없어

사진 제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로에서 통보받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논문 표절을 제보했던 숙명민주동문회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년을 끌어 온 김 여사 석사 논문 논란은 표절로 확정돼 구체적인 제재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숙명여대로부터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의 제기 마감 시간까지 연구윤리진실위원회에 도착한 (이의 신청) 서류는 없다"고 전했다.

논문 표절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30일 내로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결과가 확정된다. 앞서 숙명여대 연진위는 지난달 7일 석사 논문 표절 결과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 두 차례 수취를 거부한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에서야 연진위의 심사 결과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낸 '파울 쿨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절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숙명여대 연진위는 2022년 초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문제를 처음 대학에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기한은 3월 4일까지다. 숙대민주동문회 측은 표절률이 몇 %대인지 학교에 문의했다며 이후 절차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숙대민주동문회 관계자는 "저희가 예측했던 최소 48%보다 표절률이 낮게 나온다면 학위를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숙대민주동문회가 만약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연진위에서도 김 여사의 숙명여대 논문이 표절이 확정되면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는 물론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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