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 마약 있는데 데이트 할래요?"…붙잡힌 글 작성자 정체 보니 '깜짝'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는 20대 순경이 이성과 만남을 하기 위해 채팅앱에 허위 마약 광고를 게시했다 덜미를 잡혔다.

1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02경비대 소속 A 순경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7일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 마약 판매 광고성 글을 올렸다.

마약 단속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을 발견한 경찰은 여성으로 가장해 A순경과 접선을 시도했고 현장 검거에 성공했다. A순경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 단순하게 장난 친 것”이라며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광고했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은 즉각 A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