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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사살'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이준석·유시민'도 있었다…'500명 체포' 시도했나

정치인·법조인·연예인 등 이름 적혀

'북풍 공작' 구상한 정황도 담겨

수첩 관련 내용은 공소장서 제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수거",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최소 500명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수첩에는 연예인과 종교인도 다수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첩에는 "D-1”, “D” 등과 같이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비롯해 "담화", "전국민", "선별",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의 표현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이후 구상을 적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나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과 같이 '북풍' 공작을 구상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수첩 속 내용이 단순히 노 전 사령관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인지, 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준비하며 남긴 흔적인지, 수첩에 쓴 내용을 현실화하려 했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메모가 파편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노 전 사령관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계엄과의 관련성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도 수첩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검찰은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 그는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점집에서 약 7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지난달 10일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달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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