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갈등을 줄이기 위해 1기 신도시의 정비계획안에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기준을 보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원·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 가능하다. 또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해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 변동을 두고 조합과 시행·시공사 간 갈등을 예방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정분담금 변동으로 사업이 지연됐을 때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해 갈등 요소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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