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불참 속에 의결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국가 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폄훼하고 불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 국회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김 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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