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승무원들이 폭설로 항공기가 지연되는 동안 여객기 날개 위에서 ‘인증샷’을 촬영해 논란이다.
13일 JTBC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7분께 청주국제공항에서 제주행 이스타항공 703편의 승무원들이 비상구를 열고 항공기 날개에 올라 사진을 찍는 장면이 포착됐다. 승무원들은 몸을 구부려 통과해야 하는 비상구를 열고 날개 위로 올라가 포즈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새벽부터 눈이 4cm 넘게 쌓이면서 활주로가 폐쇄돼 1시간 넘게 지연된 상태였다.
특히 청주공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군 공항으로 관할 부대장의 승인 없는 사진 촬영·묘사·녹취·측량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 곳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무단 촬영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폭설로 인한 대기 시간을 활용해 평소 시행하기 어려운 어려운 비상구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며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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