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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늘봄학교, ‘대면 인계·동행 귀가’ 체계 갖춘다

교육부, 교사·학부모 등과 긴급차담회 개최

“CCTV 확대·교원 정신건강 관리도 강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열린 학교 구성원 정신 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제66차 함께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늘봄학교(방과후 돌봄학교)에서 학생들의 귀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아이를 인계받는 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대전에서 초1 학생이 돌봄 교실에서 귀가하던 중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학부모와 정신건강 전문가, 교사 등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학교 내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 인계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자율 귀가해야 하는 학생은 보호자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돌봄 교실이나 방과후 교실을 마친 후 하교할 때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고(故) 김하늘(7) 양 피살 사건도 이러한 허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김 양은 지난 10일 돌봄 교실에서 미술학원 차량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하교하려던 중 같은 학교 교사 명모(48)씨가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총리는 학교 내 안전 강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복도, 계단, 돌봄 교실 주변 등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했으며, 공용 공간 추가 설치 여부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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