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늘봄학교(방과후 돌봄학교)에서 학생들의 귀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아이를 인계받는 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대전에서 초1 학생이 돌봄 교실에서 귀가하던 중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학부모와 정신건강 전문가, 교사 등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학교 내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 인계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자율 귀가해야 하는 학생은 보호자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돌봄 교실이나 방과후 교실을 마친 후 하교할 때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고(故) 김하늘(7) 양 피살 사건도 이러한 허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김 양은 지난 10일 돌봄 교실에서 미술학원 차량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하교하려던 중 같은 학교 교사 명모(48)씨가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총리는 학교 내 안전 강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복도, 계단, 돌봄 교실 주변 등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했으며, 공용 공간 추가 설치 여부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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