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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의 경제통감] 관세전쟁서 지지 않으려면

철강 이어 車·반도체도 영향권

한미FTA 개정 압박 거세질수도

대미투자 확대로 협상력 키워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신규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의 발 빠른 국경 보호 조치를 이유로 한 달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양국으로부터 각각 연간 1560억 달러와 54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으로서는 국경경비대 확충만으로 관세 카드를 접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이어 세계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출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다. 앞으로 자동차나 반도체·원유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린다는 말도 새어나오고 있다.

트럼프 2.0 정부의 무역정책에서 핵심 키워드는 ‘공정무역에 기초한 상호주의’다.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나 혹은 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해 막대한 대미 흑자를 내는 경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직간접적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헌장 제1조의 무차별 대우의 원칙과 제3조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불공정무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오래된 숙제였다. 이 때문에 새로운 무역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공정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왔다. 1974년 무역법의 제301조나 1979년 무역협상법, 1984년 무역 및 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의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 등이 그것이다. 이런 보강 조치에 더해 트럼프 1.0 정부에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국가 안보 조항을 들어 철강·자동차·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 혹은 수입 수량 제한 규제를 부과했다.



문제는 이런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트럼프 2.0 정부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조치를 터뜨리는 것이다. 첫째로는 미국에 대해 과도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에는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물론 베트남·대만·태국이 여기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베트남이나 태국이 미국의 무역 규제 대상이 되면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타격을 받을 공산이 커진다.

둘째로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미국 상품이 불균형적으로 수출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보복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농산물을 거의 수입하지 않는 유럽에 대해 공공연하게 불평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확대 조치를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불공정무역의 개념 자체를 훨씬 광범위하고도 자의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 대상국의 국내 관행이나 내국세마저 미국의 보복 조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외에는 간접세가 매우 적은 미국으로서는 2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미국 상품의 유럽 수출을 저해하는 불공정무역 조치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 연간 약 60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는 철강 외에도 반도체·자동차·가전 등 전략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한국의 협상력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현지 투자를 확대하며 대미 금융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등 통상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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