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집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하고 굶겨 죽인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남편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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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보기 싫고 이웃 주민의 눈에 띄는게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면했다”고 짚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대구 서구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아내 B씨를 방에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방안에서 B씨가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았으며 창문틀에도 못을 박았다. 또 B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까지 자물쇠를 채웠다.
하지만 지난해 1월 B씨는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아내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 방으로 옮겼다. 안타깝게도 다음 날 B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B씨는 키 145㎝에 몸무게 2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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