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경기도 시흥에서 30대 남성이 이복형제를 살해한 직후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편의점 직원은 13일 결국 숨졌다.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는 14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오후 7시께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편의점에는 손님이 2명 있었지만, 누군가 막을 새도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C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으며, 한 달가량 약을 먹다가 임의로 단약(斷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슷한 기간부터 모친을 비롯해 의붓아버지, 그리고 의붓형 B씨와 한집에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치료를 받지 않던 A씨의 증세가 점차 악화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직업 없이 주로 집에만 머물렀으며, 다른 사람과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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