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이 한국은행 소유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해당 영정을 그린 작가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이순신 장군 영정이 작가의 후손이 아닌 한국은행 소유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4일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 장모씨가 한은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도 원고인 장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장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부터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해 부친인 장 화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유권에 기초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한은은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기지급했으므로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화폐도안용 영정의 저작권이 한은에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1심 "복제권 등 일체 권리는 저작자인 장 작가에게 귀속된다"면서도 "장씨 측은 표준영정을 한은이 사용했다는 주장만 했을 뿐 구체적인 손해 등에 대해선 입증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씨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장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자세한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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