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초등학교 교사 명 모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학교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학교를 압수수색해 명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들과 앞서 확보한 명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PC, 인근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명 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범행 당일 명 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했다. 경찰은 당시 명 씨가 마트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진술 또한 확보했다.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하늘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김하늘 양의 손과 팔에서 저항의 흔적인 ‘방어흔’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 명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 유가족들에게 악플을 다는 등 2차피해조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유족에 명예훼손을 가한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으며, 악플 138건을 차단 및 삭제 요청했다.
범행 직후 목 부위를 자해한 명 씨는 현재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명 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는 아직 어려운 상태라 경찰의 대면조사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하는데, 명 씨의 상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30일로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이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던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경찰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하늘 양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9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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