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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 교체

이승한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3부로 이동

2023년 추미애, 尹 대통령 징계 위법 판결

위증교사 3월 1차 공준 예정대로 진행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 교체다. 기존에 위증 교사 사건을 담당한 이창형 부장판사는 민사33부로 이동하고, 형사3부 재판장 자리에 이승한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했다. 2023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최근까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소송 항소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재판장 교체라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다. 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재판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법 2심은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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