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4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B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중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손으로 때리거나 “X신” “금붕어” "이 새X”라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했다. 이후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미혼모들에게) 측은지심으로 진료비, 보약값을 준 것"이라며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입양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금원을 반환받을 의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받았고, 입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금전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아동 매매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편법적인 출생신고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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