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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계획안에 ‘추정 분담금’ 명시해야

국토부 ‘정비계획 수립지침’ 고시

조합-시공사 간 갈등 사전 차단

사업비 부동산원에 신청 검증도

1기 신도시 지역에 자리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고양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정비계획안에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을 넣도록 제도가 바뀐다. 조합의 총 사업비는 부동산원에 신청하면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과 시행·시공사 간 갈등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고양·군포 등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3만 5000여 가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정비계획안에 명시해야 한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사업 비용을 조합원별로 나눈 금액으로 부동산원·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할 수 있다.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은 그동안 도시정비법상 명시된 지침이 없어 조합원과 시행사 간 구두로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설자재비 인상 등으로 조합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조합과 시행·시공사 간 갈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추정 분담금을 문서화해 향후 갈등 소지를 줄이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추정 분담금 변동으로 사업이 지연됐을 때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정 분담금의 향후 증액 등과 관련한 벌칙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정 분담금을 과소 책정하거나 잘못 설계해 향후 변동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사업 경과 이후 증액되는 분담금으로 정비사업이 표류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정 분담금의 향후 증액 비율을 기준으로 벌칙 조항을 두면 시공사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지침에는 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이와 더불어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 지원 절차 등도 규정했다. 주민대표단은 단지별로 고르게 배분해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는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민의 특별정비계획안 입안을 지원하는 곳으로 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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