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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친정엄마도 딸 산후조리 지원금 98만 원 받는다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시 정부 지원 가능

산모 44만 원 부담시 정부 98만 원 지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친정엄마도 딸의 산후도우미로 일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건강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관련 교육을 받고 자녀를 위해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활동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세종시의 한 건강관리사 업체는 지난달 관련 교육을 들은 수강생 20명 중 3명이 딸 산후 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강했다고 밝혔다. 매달 20명 이상의 건강관리사를 배출하는 서울 구로구 한 교육업체도 4분의 1 가량이 자녀의 산후 조리를 위해 등록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산을 앞둔 자녀의 산후조리를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문의가 꾸준하다"며 "사설 교육업체 뿐 아니라 일선 보건소 등에도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족이 건강관리사 교육을 수료한 뒤 자녀의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첫째 아이(표준형) 기준으로 산모가 10일에 44만 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 2000원을 지원한다. 작년까진 생계를 함께 꾸리지 않는 시어머니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친정엄마나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꾸리고 있는 시어머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간은 각각 신규자 60시간,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경력자 40시간이며 8일, 5일 가량 교육이 이뤄진다.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진행되며 교육비용은 15~20만 원 가량이지만 400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족친화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중소기업 예비인증제도' 도입도 준비 중이다. 예비인증기업에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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