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가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7월 장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방 부사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장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등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방 부사장은 PD수첩의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면서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방 부사장이 장씨 사망 전날 장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방 부사장이 한겨레·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정정보도 청구가 일부 인용됐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된 판결이 2022년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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