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리 1.8%·2년 거치 일시상환)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무원, 정부나 공기업 등 정부 투자·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에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소·돼지·닭·오리 6억 원, 그 외 가축은 9000만 원으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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