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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방어권 보장"…인권위에 '내란 혐의' 김용현·문상호 긴급구제 신청

'12·3 긴급계엄' 관계자 긴급구제 신청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사용 말아야"

사령관에는 "접견 금지, 기본권 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이달 10일 김 전 장관, 13일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무더기 긴급구제’ 신청은 앞서 인권위가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6대 4로 수정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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