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의 유해 농약 성분 검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환불을 약속했다.
현대백화점은 16일 정지영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통해 즉각적인 영업 중단과 함께 고객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로,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예정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내 드링크스토어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불법 수입된 차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롱차에서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드링크스토어는 해당 기간 동안 약 1만5890잔의 차·음료를 판매했으며, 매출액은 8000만원 규모다. 식약처는 대만산 우롱차의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식약처 발표 직후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선제적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기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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