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965명이 체납액 596억 원에 대한 법적 절차이다.
시는 앞서 이들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이 진행된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 절차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로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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