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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행정절차법 위반 절차적 하자 존재

사전통지·의견 제출 기회 제공해야





구청이 근거와 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공사중지 명령을 할 경우, 해당 통보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B주식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B 회사는 서울 성북구 대지 271㎡에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2022년 10월, 성북구청은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회사 측은 해당 건물의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2024년 2월15일 공사중지 해제를 요청했으며, 성북구청은 2024년 2월19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틀 후, 공사중지 해제 이전에 추가 보강을 요구하는 내용을 ‘안내’라는 제목으로 통지했다. 이에 회사 측은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성북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북구청은 회사에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와 불복 절차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은 사측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안내는 A사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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