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가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등 5개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 사업의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비용대비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3월 중 용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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