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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정부 책임 더” vs 勞 “개악 중단”…최저임금 제도개선도 갈등 예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연구회, 이날 노사 간담회

연구회 “소모적 논쟁 줄이기 위한 전문위 강화”

노사 입장 차 확연…勞 “사회적 대화·논의 필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제도 개선을 두고서도 갈등을 예고했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의 공정성, 주도권을 놓고서도 심한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발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노사와 전문가를 만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직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등 전·현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논의체다.

이날 연구회가 어떤 안을 노사와 전문가에 제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보다 최저임금위 내에서 노사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연구회는 이날 논의 배경에 대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최임위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렵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가 최저임금위 위원 수를 줄이거나 논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경영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연구회의 논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위는 위원 동수 원칙에 따라 ‘힘의 배분’이 고르게 됐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는 일곱 번에 불과하다. 특히 노사가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견을 좁히는 심의 방식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노(근로자위원)의 최초 요구안 범위는 16.4~26.9%다. 반면 사(사용자위원)는 -4.2~0%다. 양측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이 극심한 노사 갈등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논의 범위를 정하고 표결과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물론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배출한 공익위원 입장에서는 기한 내 심의를 마쳐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노사 사업장 임금 협상이라면 공익위원은 노사가 원하는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올해만 영향 근로자가 최대 301만 1000명으로 추정되는 국가 단일 임금이다. 또 26개 법령과 연결되는 정부 정책의 중요 기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개편의 핵심은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고 위원 추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었다. 2019년 개편안을 보면 최저임금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심의한다. 현 최저임금위 역할을 할 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은 9명에서 7명으로 준다.

이번 개편 논의 과정의 최대 변수는 공익위원과 노동계다. 2019년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의미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퇴했다. 하지만 현 최저임금위는 이인재 위원장 등 스스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연구회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과도한 권한을 연구회가 다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간담회 후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저임금 사항은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악의 군불을 지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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