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데 따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택시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활용한 총량 산정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의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 △4차 총량에서 초과된 신규 면허 발급 사업 구역에 대한 5차 총량 유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 지침에는 당초 개정안에 삭제된 도농 복합도시 특례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이는 시가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집중 건의한 사항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우리 시를 포함한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이뤄낸 이번 성과는 택시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택시 수급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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