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검찰 수사 조작설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명 씨는 공소사실 동의 여부와 증거 동의 여부 등과 관련해 재판이 시작된 뒤 "언론에 나온 거는 싹 다 조작"이라며 "오늘 검찰에서 영상을 틀었으면 어떻게 조작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다. 재판장님, 제발 녹음 좀 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발언은 최근까지 법정 안팎에서 '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명 씨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을 법정에서 틀어 달라는 것으로 재판장은 진술 동영상은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열람·등사해서 주장할 거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하라고 자제시켰다.
이에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인은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돈 안 받는 거 안다는 게 검사의 이야기"라며 "그런데 또 구속됐으니까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명 씨도 "검사의 녹음이 다 있다.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일제시대 검사도 군사정권의 검사도 그렇게 조작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증인 신청 순서를 재판부와 논의하고 있을 때도 명 씨는 "재판장님, 강혜경이 언론에 나와서 말한 것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며 "이 사건은 볼 것도 없다"고 말을 잘랐다.
검사 측은 명 씨가 수사 검사를 비난하면서 감정적으로 재판에 응하는 것을 자제시켜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명 씨는 “검사가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느냐", "수사 기록과 관련된 게 뭐가 나왔느냐"고 따져 물었고, 검사가 언론을 보라고 언급하자 "감옥에 가둬 놓고 언론을 어떻게 보냐"며 고성을 지르다 끝내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기일을 마치고 3월 24일 모두진술과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검찰, 변호인측과 합의했다. 또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을 고려해 향후 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3월 31일과 4월 8일, 22일을 기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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