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원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하늘이법’은 폭력성·공격성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 분리하고 직권 휴직 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고위험 교원을 확인하고 심의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간 ‘무용지물’로 여겨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복원할 방침이다. 학교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학교전담경찰관 확충 등도 논의됐다.
법 개정에 앞서 당정은 이달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학생·교원들에 대한 심리 안정 지원에 나선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의 안전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권 휴직 시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겠다”며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인 찍기’에 대한 우려도 염두에 둔 듯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교사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휴직과 휴식, 치유와 복귀 등 맞춤형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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