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씨(35)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55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서씨는 범행 전 A씨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저질렀다. A씨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6자루의 흉기와 곡괭이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씨는 A씨의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자 모든 층수 버튼을 눌러 구조를 방해했다.
한편 서씨의 변호인 측도 이달 13일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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