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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대통령 '적법 탄핵심판·불구속재판' 권고·의견표명

남규선·원민경·소라미 등 반대 의견도 포함돼

"계엄 선포 위헌적" "대통령, 사회적약자라 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달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열리는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로비에 모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 결정문은 인권위가 이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일명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과 함께 반대 의견도 담겼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결정문에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결정문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으나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로 들어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총기 사용은 없었고, 국회의원 등 국회 구성원 등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다수 의석에 기반하여 고위공직자 29명을 탄핵소추 발의해 그중 13명을 탄핵 소추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등의 주장도 이어졌다.

한편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 등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 조치"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은 헌법 제65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직 비상임위원도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고, 많은 변호사가 선임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가 나선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찬성 측 위원들이)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 없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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