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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녀가 법적 부부…내가 상간녀라고?" 충격 받은 사연자, 이혼 가능할까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남편과 상간녀가 법적 부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받은 고민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여전히 법적 부부로 남아 있어 오히려 자신이 상간녀가 된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가 조언을 건넸다.

A씨는 "남편과 대학 동기였고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남편은 시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그 말에 실망한 나는 남편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군대를 제대한 후 재회했다. 그는 "남편은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두 아이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A씨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바뀌었다. A씨는 "남편은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났고 함께 도피하기까지 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라 남편은 위자료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A씨는 남편을 다시금 받아들였다. 그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다. 남편은 젊은 비서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러다 재결합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혼인신고였다. A씨는 남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날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법적으로 혼인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졸지에 상간녀가 됐다는 충격에 다시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년 뒤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다. 모든 재산은 나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진 나는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태도는 또다시 변했다.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며 "이제 아이들도 다 자랐고 나 역시 경제력이 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사연에 대해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재결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면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면서 다시 결과적으로 이혼하게 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계약에 대해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일 때 유효하고, 이혼 시에는 부부재산계약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즉,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실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하셨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혼 청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첫 번째 이혼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그걸 근거로 또 이혼청구는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두 번째 재결합하셨을 때 법률혼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이고 사실혼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셨지만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왜 남편이 지금 또 외도중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사유가 생겼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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