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북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휴무형과 재택형(1, 2) 두 형태로 나뉜다.
휴무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형태다. 육아시간은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등 자유롭게 쓰면 된다. 재택형1은 주 4일 출근(8시간 중 2시간 육아, 총 6시간 근무), 주 1일 재택근무(6시간) 형태다. 재택형2는 주 4일 출근(8시간 근무), 주 1일 재택근무(8시간) 방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육아 가정을 위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곳은 전북도 뿐만이 아니다. 대전시도 임신기 직원의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하는 ‘육아기 단축 근무제’를 도입했다. 충남도는 ‘풀케어 돌봄정책’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주 4일만 출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목요일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반일 근무를 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또 도내 50여 개 기업을 시범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상시 노동자 3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으로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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