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재위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했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내놓은 하늘이법 등 대책에 대해 일선 선생님들의 우려가 크다.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민주당표 하늘이법의 핵심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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