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새조개 등 조개류를 불법 채취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해경은 3월 30일까지 불법형망 조업선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창원시 지역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기르는 조개류를 노리는 불법형망 조업선의 절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따른 대응 조처다.
진해만 일대 마을 어장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은 어업인들만 조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타인 어장 침범 조업행위 △무허가 형망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창원해경은 수사‧형사 요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진해와 마산 등 관할 내 해역을 4곳으로 나눠 전담반을 꾸려 배치한다. 취약 해역에는 경비함정(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취약 항‧포구 등 우범 해역 분석 및 첩보수집을 진행해 범죄 발생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 나선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민원 다발 해역 등에 요원들을 집중 배치해 불법조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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