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대표 박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박 씨에게는 66억 7500만 원을, 안 씨에게는 33억 2300만 원을 추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손 모 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모 씨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다른 계열사 대표 3명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있는 자리에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수익을 계속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며 “이는 투자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6개 업체 현황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망해 편취했다”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 등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인 이 모 씨와 공모해 8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360억 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약 4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모집책 역할을 한 함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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