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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한테 시집갈까?" 다정했던 여사친…돈 안 빌려주자 '공포'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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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본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2023년 10월 A씨는 이혼하면서 고향 친구인 여성 B씨와 가깝게 지냈다. B씨와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고 이듬해 데이트도 즐겼다. 연인처럼 지내던 두 사람은 지난 2월 14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모텔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관계는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고 해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 B씨가 반려동물 밥을 줘야 한다고 집으로 가서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했다. B씨는 귀가 20시간 만에 A씨에게 전화해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했다”며 “미안해. 내가 평생 녹여줄게”라는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핑크빛 같던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는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갔고, 만남 후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며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자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엔) 제가 강제로 목과 특정 부위에 키스를 하고 옷을 다 벗겼으며, B씨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며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만나게 됐다.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여성이 '몇억 갖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처녀인 나한테 대시할 거면 노력하거나 성공했어야지'라며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하소연 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성범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돈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 무고죄,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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